안녕하세요.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, 1급 승급교육과정 중 관련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 면제 기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( "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.226-227").
1. 1급 승급교육과정 면제 대상 및 교과목
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, 1급 승급교육과정 중 아래의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
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 시 면제 과목
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,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·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합니다
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연수를 이수한 경우 면제합니다
2. 면제 신청 및 처리 절차
과목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
[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/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/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] 절차
명단 통보: 교육 완료 후 매월 수료자 명단 통보 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/안전공제회 → 시·도 교육기관)
면제 신청: 보수교육 대상자가 <서식 Ⅱ-13, 1>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년 6월 8일(월) 출석 사인시 도우미선생님께 제출
확인 및 면제: 교육기관에서 명단 확인 후 최종 교육면제 처리
3. 유의사항
안전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한 면제는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에 한해 적용됩니다
표준보육과정 연수를 통한 면제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
면제를 원하는 보육교직원께서는 본인이 이수한 교육에 맞는 신청서 서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
본 교육기관에 수료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