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6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과목 면제 안내 (1급 승급교육과정)
작성일 : 2026-06-02 11:26 작성자 : 김현정 조회수 : 104

안녕하세요.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, 1급 승급교육과정 중 관련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 면제 기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
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( "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.226-227").


1. 1급 승급교육과정 면제 대상 및 교과목

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, 1급 승급교육과정 중 아래의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 시 면제 과목

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,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·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합니다.

  • 교육과정 (각 3시간): 보육교직원 안전교육(필수), 아동학대 예방교육
  • 1급 승급교육과정 내 면제 교과목: 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, 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
② 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연수 수료 시 면제 과목

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연수를 이수한 경우 면제합니다

  • 교육과정 (4시간): 개정 표준보육과정(0~2세) 연수
  • 1급 승급교육과정 내 면제 교과목
  •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
  • 특이사항: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 인정 (차기 0~2세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·보육과정 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인정)

2. 면제 신청 및 처리 절차

과목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영유아 안전과 건강관리 /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/ 표준보육과정의 실행과 적용] 절차

  1. 명단 통보: 교육 완료 후 매월 수료자 명단 통보 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/안전공제회 → 시·도 교육기관)

  2. 면제 신청: 보수교육 대상자가 <서식 Ⅱ-13, 1>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년 6월 8일(월) 출석 사인시 도우미선생님께 제출

  3. 확인 및 면제: 교육기관에서 명단 확인 후 최종 교육면제 처리

3. 유의사항

  •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한 면제는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에 한해 적용됩니다.

  • 표준보육과정 연수를 통한 면제는 도래하는 보수교육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.

  • 면제를 원하는 보육교직원께서는 본인이 이수한 교육에 맞는 신청서 서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본 교육기관에 수료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